본문 바로가기

재테크&경제

잘못 알고있는 연말정산 상식 3가지

연말정산때 우리의 얇은 귀를 흔드는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잘못된 상식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1. 무조건 체크카드를 써야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공제율 30%... 이부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단순 공제율만 보고 무조건 체크카드를 써야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흔하게 연말정산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 상식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공제금액 계산방법에 있다.


자신의 소득의 25%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되는 방식이기때문에, 돌려 말하면


25%만큼은 비교적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적극활용하는게 유리하다는 이야기이다.




2. 부부중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하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소득이 높은사람은 세율구조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니, 공제등도 몰아주면 그 높은 세율


만큼 이득일거라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나 신용카드등에서 공제나, 의료비 공제의 경우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계산방법에 함정이 있다.


즉 일정부분 이상 써야만 공제해주는건데, 각각 소득의 25%,3% 이상을 초과해야 한다.


소득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 25%,3%에 해당하는 장벽이 더 높다는 이야기다.그러면 거꾸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유리할까? 그것도 아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올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높은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하기는 하다)


특히 신용카드등의 공제는 명의자 본인카드만 공제가능하므로, 사전에 올해 지출을 예상해서 계획을 짜고 


미리 시뮬레이션 해봐서 카드사용을 몰거나, 각자 나누거나등을 결정해야한다.



3.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시 100만원 기준은 총수입기준이다?


무조건 소득이 있다고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것은 아니다.


가령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1,000만원 정도인경우라면? 공제가능하다


일용직근로자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므로 소득금액이 얼마든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100만원 기준은 총액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


※ 참고 


구분

 공제가능여부

 일용직 근로자(파트타임등)

 총소득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

 강연료등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00만원이하면 기본공제대상

 → (5백만-(5백만*0.8)=1백만

☞ 주의 : 1,5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신고대상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 ->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공제가능 (9억초과 고가주택

              제외)

 상가임대 -> 단순경비율 36.9% 차감한금액이 100만원이

              하면 가능

 이자및배당소득 있는 경우

 연간 2천만원이하면 분리과세로 기본공제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일경우만 가능

 농업소득이 있는경우 비과세이므로 공제가능